"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 없는 것이 현실"
"행정·전담인력 확보...교권 관련 법안 통과 속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체벌과 관련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으나 우리 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황폐화시켰다"면서 "교사가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지도문제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국회에는 교권침해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는 면책 보장하는 등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야당과 협의해 적극 심사하고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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