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도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3시 국회에서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와 강득구, 김두관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은 "도로법 제6조 2항은 도로의 건설이나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노선과 종점을 변경하는 계획이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계획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며 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들어 있으며 세부적인 도로 건설 사업은 이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인천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동서9축 지선으로 명확히 나와 있으며 종점도 양서면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가 종점이 양서면으로 되어있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강상면으로의 종점변경은 도로법 제 6조 2항 위반이며 설사 변경한다고 해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변경을 검토할 수 있기에 2026년이 되어야 논의 가능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것 외에는 종점을 변경할 만큼 주변환경이나 조건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남권의 주요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 목적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전진선 부군수 외 15명의 양평군 공무원을 정치중립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에 감사요청하는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도시건설국 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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