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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동창회 "잘못 꾸중도 학대로 몰아…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8:2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대총동창회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년 차 신규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협의회는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안타깝지만, 그 까닭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며 "오늘날 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제지를 하고 교육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교사에게는 있다"며 "문제는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녀의 인권을 내세워 교사의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몰면서 법을 핑계로 협박을 일삼는 학부모가 늘어 훈육을 포기하고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이율배반적인 명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불가분의 관계"라며 "특수한 행동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 교사의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며 (교사는) 몰지각한 학부모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봉책이 아니라 현재 교단의 문제를 발본색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소한 꾸중조차도 정서적 학대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현저히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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