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악의적 신고에도 속수무책…'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핵심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8:26

소명절차 없이 범죄자 취급, "억울해도 참아야"
'정상적 교육활동'은 교사 아동학대 면책필요
교육활동 명목으로 학대 안돼…사회합의 우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을 포함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다. 교사가 악의적인 신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지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책이 무너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 이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사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려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신고 의무에 따라 교사를 고발하게 돼 있다. 교사는 즉각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위가 해제된다.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이후 최대 세 번의 공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교사들은 이 같은 조치의 맹점으로 교사의 소명 기회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보호자와 아동이 학대라고 주장한다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교원은 이 원칙에 배제돼 있다"며 "검찰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며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교사도 그 기간까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떠드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방임죄,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적 학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훈계하면 정신적 학대 등으로 교사들이 고소·고발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교육활동 범위에 있는 일조차 학대로 내몰아 버리니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에 면책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이 일차적으로 학대 여부 판명 절차, 교사의 소명 기회 제공과 같은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으로 피해 아동 생겨선 안 돼…사회적 합의 필요"

다만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어디까지 교육활동이고 아닌지 기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기준점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보호자와 교사 간 입장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치권과 교육계, 사회의 충분한 논의 후 개정이 돼야지 않겠냐"고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학생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교사의 학대가 이뤄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40조4(학생생활지도)의 1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40조4의 2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교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면책이 부여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많은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훈육"이라며 "현재 아동학대법은 교사가 교사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나올 때까지 학교와 교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와 관련 학부모에게도 페널티를 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