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는 진주 딸기[사진=진주시] 2023.08.07 |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억 6000만원을 대출 중이다.
이날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억 4000만원에 대해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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