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건 신고 접수...3명 구속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11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기준으로 총 315건 신고 접수됐으며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지난 2일 구속송치한 것을 포함해 3명은 구속송치 됐으며 다른 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
경찰들이 지난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DB] |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살인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수본은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해 검거된 인원 중에 10대가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사법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모든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 소년부에서는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사법적 처분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교육부,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