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관세청이 과테말라 관세당국과 물류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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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과테말라 조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8.11 dream78@newspim.com |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과테말라는 심사기법 비교 등을 통해 서로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AEO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