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항소 기각...이정학 원심 깨고 무기징역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나란히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강도살인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함꼐 명령했다. 당초 1심에서 이승만은 무기징역, 이정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당시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2개월 전인 10월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1심서부터 서로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살인 책임을 떠넘겼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군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며 총기 사용에 익숙한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지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승만은 자신이 총을 쏜게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승만은 이정학이 21년전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 진범이라는 제보 편지를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이정학이 다른 살인을 저지른 만큼 그가 이번 사건 진범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18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비춰 이승만이 총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정학에 대해서는 1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으로 선고된 것은 잘못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면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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