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산 1조3289억원, 올해 대비 19억원 감액
청와대 업무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총 예산 감액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에 554억원을 편성해 문화재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한다.
2024년 문화재청 예산 기금 정부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3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인 1조3508억원보다 약 19억원 감액됐다. 지난 3월31일부터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리 업무가 문체부에 이관돼 기존 청와대 권역 보존관리 기반 예산 71억원이 빠지면서다. 내년 총 예산은 줄었지만, 문화재청의 주요 사업은 증액됐다. 그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뉴스핌DB] |
문화재청은 올해 5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문화유산 관람 지원 정책 예산은 421억원, 내년에는 이보다 133억원 증액된 554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사찰은 올해와 같은 54개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내년도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 대상 관리단체 사찰 신청을 받았는데 54개소로 동일하다"라며 "지난해 예산은 8개월에 대한 예산으로 421억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에 올해보다 469억원 증액한 5103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도 24억원 오른 111억원, 문화재 국제협력(ODA) 예산도 93억원 증액해 131억원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도 세웠다. 13%정도 조사가 이뤄진 백제시대유적지인 풍납토성의 연구를 위해 토지매입에 1000억원을,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에 133억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비용지원에 50만원이 계획돼 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원) 등이 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