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사용 금지된 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오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900kg가량을 포획한 어선 A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오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900kg가량을 포획한 어선 A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에 사용된 그물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8.30 jongwon3454@newspim.com |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이 25mm 이하인 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날 태안해경은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해 조업 중이던 A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그물코 규격이 25mm이하인 0.5mm인 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용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돼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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