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처에 재해석 요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교사 10명 중 3명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뒤늦게 법제처에 법률 재해석을 요청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학교에서의 부담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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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전국 유·초등 교사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는 응답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교사들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97.3%로 나타나 사실상 모든 교원이 고소·고발을 우려했다.
앞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가 사용돼야 한다는 경찰청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란버스가 충분치 못해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수학여행을 대거 취소하면서 소송 압박을 받고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고 없이 운송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부가 최근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학교 현장에시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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