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휴대폰 매장에서 6시간 동안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강성수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난동 부리고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6시간 가량 판매 제품들을 들어서 제자리에 놓지 않고, 매장 입구에서 동전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지속적으로 던졌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 보인다.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장애, 불면증과 함께 주요 정신질환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심신미약 감경요소로 적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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