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서 단식 만류...김기현도 "정중히 요청"
친명 "구속 사유 없어" vs 비명 "당당히 심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기간이 보름을 넘어가면서 당 안팎에선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곧 임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이 대표의 단식이 17일차에 돌입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히 대단히 위험하다"며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의료진과 당내 의원들의 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상 강제로 병원 이송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
◆ 당 안팎서 이재명 단식 만류...김기현도 "정중히 요청"
당 안팎에선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며 그보다 앞서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3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그만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한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전국청년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동조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단식을 '웰빙단식', '출퇴근 단식쇼'로 폄하하던 국민의힘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과 15일 연달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는 동안 여당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식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단식 16일차인 전날까지 단식과 관련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 대표 지지자 중 일부도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감정이 격양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에는 50대 여성 김모씨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은 자신을 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70대 남성 김모씨가 이 대표의 단식장인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좋겠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저놈들(윤석열 정부)은 사람이 아니다"고 고성을 질렀다. 김씨는 혈서를 쓰기 위해 자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
◆ 체포동의안 영향미치나...친명 "구속 사유 없어" vs 비명 "당당히 맞서야"
관건은 이 대표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친명계를 주축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한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 했고 혁신위와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한 것이냐'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며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이 굳이 기소하겠다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가결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직접 방탄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논리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서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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