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 허위 근무시간 기제
임원과 공모도...증거 인멸 시도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억대 급여비용을 편취한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진행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4억원 가량 편취(보조금관리법위반 등)한 혐의로 지난 11일 활동지원사 A(60)씨 등 1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센터장 B(50대)씨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방문목욕 등 서비스로, 활동지원사가 해당 활동 후 바우처카드로 결제, 관계기관에 청구 시 급여비용이 지급된다.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원 상당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소속 센터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며 피의자들 간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칫 증거가 인멸돼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을 경찰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과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