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결심공판서 전직 공무원 "죗값 달게 받겠다"
배승아양 유족 "사과·변명 듣기 싫다" 엄벌 호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전직 공무원 A(66) 씨의 특벙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은 깊은 고통에도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한 것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5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죽을 죄를 지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엄벌을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배승아양의 어머니는 "어떤 사과나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며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4월 8일 A씨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중 9살 배승아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다음날 새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전직 공무원으로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망한 아이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보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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