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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담대 대환해도 추가 대출 불가·DSR 규제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2:35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2:35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 본격화
970조 대출이동 전망, 금리인하 경쟁 여부 관건
신규 대출 확대 우려에 "기존 대출 대환만 허용"
부채 총량 유지 엄격 관리, 차주 부담 경감 초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과정에서 추가 대출을 막고 DSR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채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반영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대환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금융위]

대상은 상호금융 및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은행권에서 시행된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긴관 상품)이다. 6월말 기준 이들의 대출규모는 각각 769억원과 202조원으로 총 971조원을 넘어선다.

올해안으로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인프라는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방식은, 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러 금융사 대출을 비교한 후 대환대출 시 가장 편익이 큰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가 필요한 정보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해 최종 대환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다.

필요에 따라 특정 서류를 영업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대출 가능 여부까지는 2~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의 목표는 금융사간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시행된 신용대출 대환대출을 통해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 대출이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들의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포인트(p)에 달한다.

통상 수억대에 달하는 주담대 특징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경쟁 촉진을 통한 이자절감효과는 신용대출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세대출 202조원 중 95% 이상은 보증기관을 통한 서민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바, 이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상생금융'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뤄졌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금융사 비용도 절감하고 비교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담대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가능성이 낮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현재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이 같은 금액을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빈번한 갈아타기를 제한하는 등 필요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하고 DSR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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