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피싱 피해금을 온라인쇼핑몰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세탁한 후 해외로 빼돌린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쯤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로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국내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11명 중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 B씨는 특정해 수배했으며 국내 총책과 수거·세탁·인출에 관여한 6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4명은 단순 인출과 대포통장 공여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원을 압수하고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지난 5~7월 사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피싱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했다.
이후 쇼핑몰에서 고가의 명품 셔츠 등을 구매하고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바로 주문을 취소해 특정 계좌로 환불받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총 5억여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피싱 피해금은 즉시 은행 지급정지 등 조치가 내려지는데 반해 온라인 쇼핑몰 결재와 환불 과정은 은행·간편결제사·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린 점 등을 참고로 컴퓨터등사용사기·금융실명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전형적인 피싱사기와 쇼핑몰을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사기 수법을 썼다"며 국민들에게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전송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쇼핑몰 계정 또는 아이디를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이체받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