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2년 건강보험 통계 발표
작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 감소
재외국인·외국인 가입자 6.2% 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6.2% 늘어난 12만 9832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기준 가구당 월 평균 건강 보험료는 12만 9832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4만 5553원이고 지역가입자 기준 9만 5221원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 전체 부과 금액의 99.5%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료 전체 부과 금액은 76조 7703억원이다.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작년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 3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전년 대비 0.004% 감소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총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명이다. 이 중 지역가입자 수는 1477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직장가입자 수는 366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인과 외국인 가입자 수는 총 134만 3172명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는 72만 5843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지역가입자 수는 61만 7329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6일 7.09%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도 불가피해졌다.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