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10년간 평가위원 선임불가
신규 선임기준 청탁금지법 수준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자문 등의 경제적 대가 수령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대책은 감사원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이번에 담게 됐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이 역시 당초 5년에서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기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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