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약계는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의원에 요청할 경우 병의원에서 관련 서류를 중계기관을 거쳐 바로 보험회사에 전달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진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과 약국 등은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한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관련 법 개정안 통과하자 보건의약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 문제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계는 향후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계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요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제외 ▲인프라 구축 비용뿐 아니라 전담 인력 및 자료 전송 비용 지원 방안 구체화 ▲보험사 직접 전송 또는 중계기관 전송 선택 허용 ▲보험금 미지급 관련 요양기관에 제기될 민원 방지책 등이다.
보건의약계는 "요구 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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