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힘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용 노동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노동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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