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힘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발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
신청 자격은 2020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용 노동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노동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