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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로공사, 임금피크제 악용 저임금 노동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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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기본급 낮추는 편법 현장지원직 '곡소리'
대구지법 "조무원 직종 준한 임금 차액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가 현장지원직의 직급과 임금을 불리하게 조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기본급을 낮추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공 국정감사에서 "도공은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최근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835명은 도로공사에게 임금 등 약346억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공사에게 '조무원'의 직종에 준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장지원직은 2020년 5월 14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기 이전에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2019년 8월 29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공사 근로자파견계약 인정)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사가 별도 신설한 직군인 '현장지원직'으로 배치되어 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청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등 쓰레기 줍기, 풀 뽑기 등 각종 궂은일을 하고 있다.

도공이 이들을 실무직 중 조무원 직종으로 채용했어야 하나 생소한 현장지원직을 신설해 조무원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인 현장지원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기본급을 낮춰 이와 연계된 건설수당, 성과급까지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 노동자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법정 의무인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전월이월금 기본급'이라는 기이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마저 짓밟고 있다"며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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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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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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