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27조 1항 삭제 여부 두고 노사 입장차 뚜렷
이틀간 막판 협상 가능성 남아 있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기아 노조가 결국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 세습' 조항 삭제 여부를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노조)은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며 성실 교섭을 하려 했으나 사측이 파국을 선택했다"며 "이제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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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의 이번 파업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루 8시간, 20일에는 12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파업이 실현된다면 기아는 올해 국내 완성차 5개 사 중 유일하게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파업의 기촉제가 된 것은 단체협약 27조 1항 삭제 여부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현저히 갈렸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면 노조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해당 조항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아 사측은 2014년부터 해당 조항 개정을 노조에 요구해 왔다.
사측은 이외에도 ▲2028년 양산 목표 화성 소재 공장 부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공장 신설 ▲주간 2연속 교대포인트 100만포인트 인상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17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하반기 신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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