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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신고 공동대응 규정 개정..."타 기관 요청시 선 출동 후 판단"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5:22

국가경찰위,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개정안 의결
긴급신고 접수 이관·공동대응 관련 조항 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다른 기관에서 접수된 긴급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요청이 오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의결했다.

우선 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문화했다. 긴급신고를 접수받는 긴급기관 정의를 신설해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시·도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포함시켰다.

경찰청 본청

다른 긴급기관에 출동조치가 필요한 신고접수의 경우 바로 해당 긴급기관에 이관하고 공동대응 필요시에도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112신고 대응코드를 현행 규칙인 5단계에 맞춰 개정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에서는 다른 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시 즉시 현장출동을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다른 기관에서 공동대응 요청시 내부에서 판단 후 현장 출동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 조항 개정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한 후 현장에서 공동대응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규칙 개정 사안이 이미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던 부분이며 규정으로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한 조항은 향후 다른 기관과 긴급신고 접수 사건 공동대응 과정에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규정이나 112신고 대응코드 개정은 이전부터 하던 것이지만 이를 명문화한 것"이며 "긴급기관에서 공동대응 요청시 지체없이 바로 현장출동 하도록 한 부분은 신설됐는데 이전보다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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