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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협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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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금지 촉구' 강경 어조 포함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4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현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18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한변] 2023.10.13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보통 유럽연합(EU)이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주요국과 문안 협의 과정을 거친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강제북송과 관련된 내용이 지난해보다 강경한 어조로 담길지 여부가 관심이다. 한국은 작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또 준비 중이라는 대북단체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재중 탈북민 600여 명을 대거 강제북송한 데 이어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사실 확인과 우려 제기 등을 위해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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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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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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