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점검
금융지원, 시행령 개정등 제도개선 상황 점검…주택공급 관련 애로사항 대응방향 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난 해결에 대주단과 시행·시공사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의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
이날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PF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지난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90%에서 100% 상향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를 3조원으로 늘렸다. 또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에도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도 점검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또 非아파트 건설자금 호당 7500만원 지원(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