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등 3개 부문 접수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수출·입 선사와 포워더, 항로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택항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가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안내 홍보물[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된다. |
신청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 업체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105% 증가율)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항만공사는 오는 12월 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GLOBAL 경기침체, 특히 중국 경제 악화에 따른 평택항 물동량 감소상황에서도 평택항이 변화의 중심, 젊은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신규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