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 신호·과속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자료=대전경찰청] 2023.11.09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경찰청은 대전시 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및 일반차량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장소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2곳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해 2월 10일부터 본격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그간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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