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통관번호만 제출하고 있어 명의대여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해진 의원실] 2023.10.28 |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에도 명의대여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타 법 및 밀수 등 악용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죄 벌칙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세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처벌의 효과도 높이고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 의원은 "개인통관번호의 도용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자가사용한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 대가 발견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지난 3월 이후로 매월 1000건 이상 급증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피해규모만 해도 250억원을 넘어섰다 .
지난 3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국내 소비자 3000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했다. 도용한 통관번호로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6000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한다고 하면서 위장반입을 했다.
이 업체들은 밀수입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개인통관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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