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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토커 2km 이내 접근 시 자동 문자…법무부 "시간 단축 의미 있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3:29

스토커 위치정보 알림 시스템, 내년 1월 시행
피해자 보호용 '앱'은 내년 하반기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성폭력범에서 스토킹범까지 확대되면서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에 접근할 경우 관련 내용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처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를 발생하도록 한다.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 개입 조치에 나선다.

보호관찰관은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협력을 요청하며, 적용 대상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피해자들이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이 2020년 2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년10개월 동안 위해(危害)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음에도, 이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으로 개선하면 직접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일지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기존의 보호장치를 스트랩이 없는 사각형 모양의 기기로 바꿔 피해자가 휴대하기 간편하게 했다.

윤 국장은 "기존 보호장치와 기능은 같으나 손목형 장치에 대해 타인이 알아볼 수 있는 등 불편을 말한 피해자가 있다"며 "이같은 부분에서 휴대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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