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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앞두고 당헌·당규 정비…공관위 내달 중순 출범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22:29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22:29

공관위 출범 시한 '총선 90일 전'으로 변경
당협위원장 윤리 규정 신설...당원권 정지시 궐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내달 중순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공관위 구성시점 변경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헌 6장 75조에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구성한다고 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져온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공관위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90일전까지 구성한다고 조항에 일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예산, 정쟁, 일부 탄핵 및 거부권 공방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지금 추세로 가면 12월 중순께는 구성하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되면 지도부에서 판단하겠으나 현재는 혁신위 범주를 넘어서는 일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윤리 규정도 신설했다. 향후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궐위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를 받고 기간이 해제돼 복귀할 경우 당협위원장에도 복귀했으나 이는 모순"이라며 "앞으로는 당원권을 회복해도 당협위원장은 회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역구 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당헌 76조 2항이 수정됐다. 또 당헌 77조에 따른 '국외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배심원단 모집하다보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를 정리할 수 있게끔 최고위와 공관위에 약간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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