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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박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40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도 내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 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밖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으로 다문화교육 진흥과 학생 교육지원정책 대상의 확대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 규정 신설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 된 다문화 학생의 지원 범위를 제도권 밖의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 학생으로 확대해 도내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한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