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 위원회 15명 구성…면제 한도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3. 12.11 시행)의 후속조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
'타임오프제'라고도 불리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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