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수협 위판 통해 약 5100여만원 거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앞 바다에서 밍크고래 한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8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km(0.5해리)에서 A호(20t급, 정치망) 선장으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30대) 씨는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 호미곶파출소는 혼획 고래를 확인했다.
28일 오전 6시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km(0.5해리)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사진=포항해경]2023.11.28 nulcheon@newspim.com |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는길이 5m3cm, 둘레 2m35cm 규모이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항해경은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약 5100여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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