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재정·인력 지원 통해 개방 활성화 유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실외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수원시의 한 학교 운동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3.11.28 jungwoo@newspim.com |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기도내 학교의 운동장 개방률은 평일 75%, 토요일 51%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성방가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한 우려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으로 인한 부담을 통제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지역 주민들은 가까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생활 체육이나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거주자인 A씨는 최근 자녀와 함께 거주지 인근 학교 운동장을 찾아왔으나 교문이 닫혀 있어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꽤 지나갔는데도 학교 운동장 개방이 안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여론 조사에도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2022년)에 따르면, 주민들이 생활 반경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91.3%)'이다. 세부 체육시설 중에서는 간이운동장·야외운동기구(52.4%)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학교도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교문을 닫고 있는 학교 측은 개방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과 안전 문제, 시설물 훼손, 유지비 증가 등을 우려해 운동장 개방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6월 서울 강남구는 학교와 협력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개방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 관계자는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재정, 인력, 행정 지원을 키워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시·군 지자체-학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설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이미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안양, 수원, 포천, 오산 등이 협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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