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표된 창원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발표와 관련해 전임 시정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자 창원시가 공모사업 위법과 부당성이 명백하다고 조목조목 되받아쳤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1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추가설명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1.28. |
먼저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신 감사관은 "지난 2019년 2월2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을 인지했다"면서도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 및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본 감사에서는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모지침상 예외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하고,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15일 4차 공모 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8항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21년 5월 31일 5차 공모 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밝힌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진술은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2022년 11월 1심 법원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로 "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분명한 개입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업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무기한'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 제공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사결과 발표 당시의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2021년 10월 1일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위원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11명 중 6명이 불참했고, 평가항목 2개 분야(500점+500점) 중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분야의 경우 공무원 1명, 외부위원 1명, 총 2명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배점 대비 투입 인원의 균형이 심대하게 상실되는 등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수의 위원만으로만 평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