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 위한 결단, 다행"
대한상의 "적극 환영, 국회 논란 일으키지 말아야"
무역협회 "산업현장 불안 야기 입법, 신중 검토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안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
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더 이상의 입법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협회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