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통과, 최대6개월 업무정지...사의표명은 6주
대통령실 후임자선임 속도낼 듯...김은혜 등 물망
③[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본인의 사의표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방통위 안팎에서는 후임 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후임 위원장으로 거론되며 대통령실은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이동관 위원장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아닌 사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달라진 점은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다.
탄핵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헌재로 넘어가 탄핵 결정이 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월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67일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인 측면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급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탄핵소추안에 대항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진행한 것은 탄핵을 위한 것 보단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 공백으로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발을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졌다.
지난 8월말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여권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과 거대 포털사이트 개혁,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작업을 해 왔다. 대통령 추천 인사들로만 방통위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해 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가 결정되는 데까지 길어야 6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사임도 못 하니 방통위원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데, 사임을 통해 직무 정지 상태가 3~6개월 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빠르게 후임 위원장을 물색해,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한다면, 방통위는 한달 내 임명 철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장영수 교수는 "이제 남은 것은 절차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제동을 걸더라도 헌재 판결보단 빠를 것이고 결국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권에 따라 방통위 체제가 흔들리는 정치적 조직이 된 것이 문제"라며 "24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 5명의 상임위원을 받치는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