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뒤 집에서 직접 재배·요리해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220만 7688원 추징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서 베트남 국적 B씨에게 20만원을 건네고 대마초 종자 13개를 매수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대마 총 5주를 직접 재배, 불을 붙여 흡연하거나 쌈을 싸먹는 등 요리해 수십회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대마 흡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 뿐만 아니라 요리에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직접 재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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