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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서 "무리한 사법적 잣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7:29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후 4시 첫 공판
"공소사실 전부 혐의 부인…자연스런 시장현상에 무리한 사법적 잣대 들이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측은 "기본적으로 배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카카오 측은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시장현상에 대해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사실관계 파악 하에서 형식적으로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카카오 엔터는 이미 당시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 가치평가를 받는 유명한 회사였다"며 "SM 인수는 카카오엔터 플랫폼의 장점과 SM이 갖고 있는 IP(지적재산권) 콘텐츠 보유기록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 K팝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큰 틀의 사업성 판단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경쟁적인 M&A 상황에서 지분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업간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전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잇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주식을 장내에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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