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1.1%, 0.57%로 적은 변동률을 보였다.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중에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보다 2만 필지 늘렸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했다. 전년보다 1만가구 늘린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는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공시지가는 시세 조사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1.1%를 기록했다. 2023년 -5.91%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변동률이 미미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1.32% ▲공업용 1.16% ▲주거용 1.01% ▲농경지 1.01% ▲임야 0.62%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5.5%다.
2024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0.57%로 전년(-5.95%)보다 변동률이 커졌다. 이는 주택공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7%로 가장 높았고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로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20년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와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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