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인기투표 논란
인품과 재판능력 토대로 법원장 보임 예정
향후 의견 수렴해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품과 재판능력을 토대로 신임 법원장을 보임하되 향후 법원장 인사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전국 법원 구성원들에게 "2024년 법관정기인사는 공지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할 계획이지만,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돼 내년 인사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보임할 계획이고, 보임일은 2024년 2월 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인기투표' 논란과 함께 법원장들의 사법 행정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판 지연 문제 또한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였고, 지난 15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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