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취소 처분 없는 동자청의 취소 처분 '무효', 경자법 제8조의 5 제1항 제2호 해당 안돼,
동자청, "동자청장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권한 있다", "동해시 요구사항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동해이씨티)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동해이씨티가 지난 15일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뉴스핌 DB]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지사는 망상1지구는 동해이씨티, 망상2구 및 3지구는 강원도를 각각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지사는 망상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동부건설(주)로 변경했다가 지난 2021년 12월 개발사업시행자를 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엠에스글로벌리조트(주)를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망상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강원도지사로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강원도지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취소 처분 권한이 없는 동자청장의 취소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이씨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에 맞춰 적법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강원도 산하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밟지 않는 등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법 내지는 부당하게 보류한 이상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을 착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5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동해이씨티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까닭에 이 처분의 위법성과 아울러 5년이라는 장기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 오면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대체 지정 공모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무한 사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시행자 공모 절차 등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자청은 지난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릉지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동자청은 답변서를 통해 동해이씨티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개사업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권한 유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제30조 제3항(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3항(시도지사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31조 12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동해이씨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해시장의 권한이라면서 동해시의 협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등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잘못을 아무런 관련 근거없이 동자청에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상 실시계획 승인이 없더라도 개발계획의 고시에 따라 수용권이 발생하므로 토지매수 지연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이씨티는 사업자 지정 후 사업소요토지의 3%만을 추가 매수했을 뿐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했지만 공탁금 예치를 하지 못해 수용재결이 실효됐을 정도로 자금력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소유한 사업부지 마저도 경매가 진행돼 제3자가 낙찰을 받아 보유 사업 토지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또 동해이씨티가 만일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15개월 이상 소요돼 동해이씨티가 제시한 시행기한인 2024년까지 착공은 고사하고 토지 매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뉴스핌 DB] 2023.07.11 onemoregive@newspim.com |
동자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회복한 가능한 손해로 보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해이씨티는 대표자만 존재하는 서류상 기업일 뿐 망상1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했으며 무엇보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개발행위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산업부는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망상 제1지구 해제 안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상1지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해제될 경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익적 목표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만일 동해이씨티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인 2024년 12월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해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동자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동해이씨티가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해 전다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의 시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3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4년 1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강릉지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내년 1월초까지 제출된 서면을 가지고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 1월 둘째주나 셋째주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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