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3년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우수직원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건수와 처리 기간 단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평가 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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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직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사진=평택시] 2023.12.27 krg0404@newspim.com |
특히 단순민원, 복합‧고충민원, 인터넷민원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있는 업무처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