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4.01.02 |
올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50억원을 신설·지원한다.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자금 에서 3개자금으로 확대했다.
도는 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실행기업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지실사 확대 실시 등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도민 200만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적극 참여 기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차 접수 기간은 이달 15~19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