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활성화 기대"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사진=군포시] 2024.01.02 |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군포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역으로 면적은 약 2.34㎢이다.
목표연도는 오는 2030년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계획의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으며, 특히 당정동 구)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대하여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지난 2021년 1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 준비, 2022년 1월 법 시행되기 이전 착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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