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2024.01.03 |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눠 시행되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및 경보는 11일 9회, 4일 2회 각각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8일 5회 발령되었으며 경보 발령은 없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감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민들은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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