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시장, CES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공개...10월 국내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5:00

오 시장, 전시회·어워드·포럼 망라 3개년 로드맵 발표
10월 7~9일 코엑스서 복지·관광 등 AI 기술 첫 선
유레카파크·LVCC서 글로벌 기술 시정 활용 모색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발표했다. 

2022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 도시상 수상, 2023년 '서울 스마트도시 상' 개최 등 서울만의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의 판로확보와 투자유치, 미래 첨단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3개년 중장기 계획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전시회+어워드+포럼)'를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시는 CES가 단순 전자산업 신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넘어 기업, 정부, 기관・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총출동한 글로벌 혁신기술의 장으로 발전한 것처럼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찾은 세계 도시정부 관계자·글로벌 기업에게 최신 기술・생활 흐름에 따른 매년 특화된 주제 전시를 선뵈고자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서울시 전시관 '서울관' 내 부스를 찾아 서울 스타트업들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번 로드맵은 도시정부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 혁신제품 교류 확대 등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첨단 혁신 스마트도시 기술을 세계 도시·기업 간 상호 교류·협력하는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컨벤션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올해는 기존의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매개로 서울이 잘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기업들과 함께 세계에 선보이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시는 AI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복지·관광·안전·민원분석 분야 등의 사례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스마트도시 서울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라이프 존을 조성해 AI 기술 포함 모빌리티·빅데이터·스마트홈·디지털트윈·디지털헬스케어·IoT·로보틱스 등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 기술들을 총망라해 함께 선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규모를 확대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세계 도시들의 스마트도시 현황·기술을 공유·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2026년에는 첨단 기술발전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전 분야로 확대해 스마트 라이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서울 스마트도시 상'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활용해 민·관·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바이어를 유치하고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한다. 점진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연계 확대해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CES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국제행사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CES에 참여한 우리나라 기업 700여 개 중 143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을 만큼, 대한민국과 서울의 혁신 생태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서울에서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잘 론칭시켜 3년 내에 CES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전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해 오 시장은 9일과 10일 CES 전시관을 돌며 정부, 기업 대상으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홍보하고 글로벌 혁신기술의 시정 활용을 모색했다.

9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CES 국가‧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파크를 찾은 오 시장은 KOTRA관, 창업진흥원관 등 국내외 타 기관 부스에 마련된 한국기업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정에 접목 가능한 약자동행, 라이프스타일 등의 기술을 볼 수 있는 일본관, 네덜란드관, 프랑스관 등 글로벌 창업도시 부스를 둘러봤다.

이 중 네덜란드관은 헬스케어 시스템이 유럽 최고로 꼽히며 의료기기 시장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의학 연구·의료기관들과 협력한 결과가 혁신기술로 이어지는 셈이다. WHISPP사의 Whispp 제품은 AI 기반의 실시간 음성 보조 기술·통화 앱으로 속삭이는 말이나 손상된 발음을 명료하고 자연스런 음성으로 변환시켜줘 성대 손상·언어 장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대자동차 부스를 방문, 미래형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량 '다이스(DICE)'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10일에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Central홀과 West홀을 오전, 오후에 걸쳐 둘러봤다. 스마트도시·헬스케어·친환경·라이프스타일·창조산업 등 시정 관련 주요 기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LVCC Central홀에 이어 LVCC West홀에서는 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서울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협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LVCC 센트럴홀은 주로 가전제품과 게임·메타버스·XR 분야의 혁신기술과 제품이 전시되며 LVCC 웨스트홀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로보틱스 등 차량 관련 기술을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소니의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전기 스쿠터와 SK그룹의 AI 기반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 삼성전자의 모바일 건강관리 앱과 LG전자의 시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용 디스플레이 등이 특히 오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독립 법인인 슈퍼널 부스에서는 eVOLT 기체 전시를 둘러보고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도착·기체 탑승을 직접 체험했다. UAM 시장은 배터리·전자제어 기술·통신·AI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돼 있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향후 서울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아마존, 벤츠, 퀄컴, 현대자동차 등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