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라씨로] 티로보틱스, 대기업과 AMR 사업 확대..."디스플레이 진공로봇 국내 유일 생산"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9:08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9:08

"올해 매출 892억원,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이 기사는 1월 15일 오전 09시1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로봇 전문기업 티로보틱스가 최근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AMR) 개발·공급업체로 선정된 가운데 관련 사업을 본격 확장하고 있다.

티로보틱스 관계자는 15일 "AMR 부문에서 기존 고객사 수주에 집중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노력 중이다.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2차전지 공정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AMR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양산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양산이 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티로보틱스는 최근 LG이노텍의 AMR 관련 정식 벤더사로 등록하고 양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은 글로벌 1위 기판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LG그룹의 주요 부품 계열사다.

앞서 지난해 4월, 티로보틱스는 SK주식회사(SK온)와 25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 공정 AM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SK온과 포드(Ford) 사가 손잡고 건설 중인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SKBA) 물량으로, 58억 달러(약 7조6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1·2 공장을 건설 진행한다.

티로보틱스 로고. [사진=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는 6세대, 8세대 OLED, 11세대 LCD 이송용 진공로봇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진공 이송로봇 사업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지난 2017년 중국 BOE에 11세대급 진공 이송로봇을 전량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다만 지난 3년간 관련 시장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둔화됐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에 중국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6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국내외 패널 업체들의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영업손실 23억원으로 적자 폭은 줄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지는 업황 부진에 2023년 3분기 기준, 영업손실 7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류로봇사업에 이어 진공 이송로봇 사업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티로보틱스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진공 로봇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요 공급처인 중화권과 국내 고객사들이 관련 시장 경기가 모두 좋지 않아 투자를 많이 안했던 상황이었다"며 "올해는 OLED 등 분야에서 양산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티로보틱스의 증권가 컨센서스(전망치 평균) 매출액은 892억원,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흑자전환을 전망한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8세대 IT용 OLED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티로보틱스의 점진적인 실적 회복도 예상된다"며 "AMR 사업은 고객사 및 사업 영역 확장성까지 감안하면 로보틱스는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티로보틱스는 신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6월 티로보틱스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400억원의 자금 조달을 하면서 해외 법인 운영자금으로 약 60억원을, 국내 시설 증설을 위해서는 약120억원 정도의 시설 자금을 책정한 바 있다.

조달 받은 자금을 통해 북미에 법인을 세우고, 국내 공장 건설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해외법인운영 60억원, 유형자산 취득 및 공장 건설 120억원, 경상개발비와 원재료 매입 등에 2025년까지 22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티로보틱스 관계자는 "미국은 자금이 집행된 상태다. 국내 (공장 건설 관련해서)는 무인운반차량(AGV)·AMR 로봇 수주 규모와 속도를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하려 한다. 시기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지만, 현재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며 "올해는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 개선과 로봇 사업의 꾸준하 수주 등을 통해 흑자 전환에 대한 목표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