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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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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승소...대법 확정
대법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한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2020년 6월 13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해 필기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A씨는 같은해 9월 1일 첫 면접에 응시했고, 9월 9일 추가 면접을 봤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두 면접 과정 모두 '미흡' 등급을 받게 돼 불합격한 것.

A씨는 최초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장애 등록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약을 먹거나 질환 때문인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면접위원들로부터 부당한 질문을 받고 미흡 평정을 받아 임용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불합격처분을 취소와 500만원 청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느냐였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패소, 2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면접시험은 최초 면접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구성되어 최초 면접시험의 평정 등 사전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치러진 것으로 보이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졌으며, 원고에 대하여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달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화성시에 불합격처분 취소와 함께 500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간한 '장애인 공무원수험생 면접관 매뉴얼'을 예로 들며 '장애유무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지 않는다', '면집 진행 과정에서 장애를 언급해야 하는 질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다(업무는 어렵지 않을까요?→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성시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입은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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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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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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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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